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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