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기획재정부장관 문건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장관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다.

‘최상목 문건’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했던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동안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침묵하던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후 입장을 내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작성한 사람은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 증거 채택

핵심 의혹인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 앞서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다만 최 장관이 늦게 와서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였다”며 “최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국회 관련 예산을 차단하고,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 내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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