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339096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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