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사회 정치

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막아야 하는 이유 (무단 경작 합법적 대응법)

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무단 경작 합법적 대응법)

무단 경작 예시

관련 법

대법원 판결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무단 재배 농산물 훼손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무단 경작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몰래 나무를 심은 경우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기 어렵다면?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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