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② 등기신청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이 일방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일방 당사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또는 본인등본
①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대한 취득세 납부 – 시청(세무과)
② 토지대장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나오는 것),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발급
③ 부동산실거래가액 신고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필요)
⑤ 농지일 경우 – 토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① 국민주택채권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②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 (시청 내 농협은행)
③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1,000만원 초과부터,
단, 주택은 1억원 초과부터 (1억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구입)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가액신고필증(시청)
③ 신분증과 도장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치 양식 이용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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