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셀프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셀프 등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①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② 등기신청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이 일방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일방 당사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또는 본인등본

시청에서 할일

① 소유권이전등기(매매)에 대한 취득세 납부 – 시청(세무과)

② 토지대장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나오는 것), (집합)건물대장 (전유부)발급

③ 부동산실거래가액 신고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서 필요)

⑤ 농지일 경우 – 토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금융기관에서 할일

① 국민주택채권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 구입금액은 시청에서 취득세 납부 후 등기콜센터에 문의 (☎ 1544-0773)
  • 토지는 공지지가 500만원 이상, 주택은 2,000만원 이상
  • 토지와 주택이외 건물(상가 등) 공지지가 1,000만원 이상부터

②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 (시청 내 농협은행)

③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청 내 농협은행)

*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1,000만원 초과부터,

단, 주택은 1억원 초과부터 (1억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구입)

매수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가액신고필증(시청)

③ 신분증과 도장

매수인이 해야 할일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비치 양식 이용

비고

  • 부동산 또는 취득자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수도 있음
  • 위의 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등기신청서 양식 및 등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콜센터(1544-0773)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드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대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yongstyong

Recent Posts

인천 총기사고 피의자 집에 폭발물 15개 – “오늘 12시 폭발 설정”

인천 총기사고 피의자 집에 폭발물 15개 - “오늘 12시 폭발 설정” 2025년 7월 21일, 인천…

7시간 ago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용의자 검거 (2025-07-21)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용의자 검거 (2025-07-21) 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18시간 ago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발생 (2025-07-20)

인천 송도 아파트 총기사고 발생 (2025-07-20)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남성 1명이…

21시간 ago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 (80명 고립)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 (80명 고립) 사고 개요 사고 발생: 2025년 7월 20일(일)…

1일 ago

집중호우 피해 대처법

집중호우 피해 대처법 올여름, 중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전국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3일 ago

오산 옹벽붕괴 블박영상.mp4 (사고 개요 대응)

오산 옹벽무너짐 블박영상.mp4 (사고 개요 대응) 영상 🧱 사고 개요 언제: 2025년 7월 16일 저녁…

4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