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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