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법원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점인데,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일단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이며, 2년 뒤엔 실효가 되긴 하나 추후 다른 범죄로 잡혀올 시 형 양정에 불리하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엔 100% 중징계 사유가 된다.

반면 범칙금은 금전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으로 범칙금이 나온다면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물론 벌금과 달리 공무원이여도 음주운전 등 중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징계로 가지 않는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같이 금전벌이여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남지 않는다. 즉 운전 관련으로도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선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바꾸자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벌금
    • 주로 형법상의 범죄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사용된다.
    • 예를 들어, 교통 위반, 특정 범죄 행위,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벌금이 있다.
  • 범칙금
    • 행정 규칙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가리킨다.
    •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단속이나 주민 생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과한다.
    • 공원에서의 흡연,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과태료
    • 주로 행정적 규정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 환경 보호, 소음 규제, 건축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 예를 들어, 공기 및 수질 오염 방지법에 어긋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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