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점인데,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엄연히 다르다.
일단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이며, 2년 뒤엔 실효가 되긴 하나 추후 다른 범죄로 잡혀올 시 형 양정에 불리하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엔 100% 중징계 사유가 된다.
반면 범칙금은 금전벌이며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으로 범칙금이 나온다면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물론 벌금과 달리 공무원이여도 음주운전 등 중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징계로 가지 않는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같이 금전벌이여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남지 않는다. 즉 운전 관련으로도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선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바꾸자는 견해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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