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유 형소득기준
유 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 시간제_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6,978원 (60%) | 4,654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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