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남성 행세를 하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도 과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와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남 씨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 씨를 알게 된 경위를 물으며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까지 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A 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며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가겠다’며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이 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한다고 했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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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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