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셜 “여시에 사진 올리고 조롱할땐 좋았겠지만, 이제 몸 조심해야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가 가능한 범죄다. 따라서 현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들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령 개별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가장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점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경우, 여성시대 N번방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시대 가입시 실명 인증으로 인해 가해자 특정이 용이할 것으로도 보인다.
남성판 ‘N번방’과 동일하게 처벌이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 군형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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