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재외국민 투표법 개정 필요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으므로)
+ 국회 개헌특위 만들자
+ 성공적 개헌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
1. 여야정당과 교감이나 접촉 있었나? 대선 전 개헌 논의하기에 시간 촉박하지 않나?
A: 87개헌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을 그 동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 했으며, 개헌 관련 내용 공유도 있었다.
시간적 어려움은 있으나,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이었고 초반에는 동력 부족, 후반에는 레임덕 문제 등이 있기에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력 집중 문제 등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치르는 기간동안 충분히 개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7년과 비슷하게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특위 구성 시점 데드라인과 구체성
A: 최소 38일(국회 공고 20일 이상, 국회 통과 후 국민 공고가 18일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임.
3. 정대철 헌정회장의 책임총리제·연성 헌법 개헌 방안 및 이에 대한 민주당 당 대표의 의견에 어떤 생각?
A: 민주당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여야 정당 사이에는 논의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4. 권력구조 개편, 어떤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가?
A: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공감대의 범위가 넓었다고 생각. 국회의장의 의견이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으니 특위에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
5.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된다고 보는가? 혹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제왕적 권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졌다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지 않나.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받아 개헌특위가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본다.
6. 민주당은 개헌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A: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5·18도 여야가 공감대를 거의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7. 국힘은 ‘제왕적 의회’ 견제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장의 의견은?
A: 지난 대선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국힘/윤석열의 ‘제왕적 국회’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어떤 식으로 삼권분립을 확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8.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4월 하반기, 5월 초 의결은 돼야할텐데, 일정이나 타임라인을 생각해둔 것이 있거나 여야에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A: 개헌안 발의 후 공고, 의결까지 20일, 국민투표로 부쳐지는 데까지 18일, 즉, 최소 38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정을 정할 수 있으나, 대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역산하여 일정을 논의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9.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국민들은 개헌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적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
A: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삼권분립을 정확히 해야하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는 합의를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본다. 87년 헌법 개정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여러 수단을 통해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게 여야간에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 현행 헌법에 의한 의장이 제안한 일정에 따르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고, 개헌이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텐데, 차기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A: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에 맡기겠다.
11. 의장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의도가 있는가?
A: 내가 나 여론 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했다.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이제 좀 받기 시작했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때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2.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거부권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 할 생각 있나?
A: 개헌이랑 아무 관련 없지 않냐.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
13. 이재명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나.
A: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으므로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지도부와 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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