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참고할 만한 전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동 경로부터 구금 장소까지, 체포영장 발부 시 예상되는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된다. 영장의 사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체포 이유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란다 원칙’에 따른 절차다.
영장이 집행되면 윤 대통령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서 공수처까지 거리는 약 17km 정도. 만약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다면 약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동 방식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체포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경의 지침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도주나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체포영장은 발부 후 7일 동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 방식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죄명, 범죄 사실의 요지, 그리고 구금 장소가 명시된다. 윤 대통령의 구금 장소로는 과천 공수처와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의 소재를 몰라 집행을 못 한 경우는 있어도, 공권력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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