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급여상한선 대폭 상향
2)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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