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인명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차례 숨기기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인명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사례 내용 반응 댓글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사례 내용 킥보드 갤러리 반응 댓글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13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에 …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인명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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