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별개의견) 재판관은 기각,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나 대통령을 통해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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