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헤어진 여친의 연락..
“우리 첫 성관계는 성폭행이야”
2016년 대학생 시절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6년 만인 2022년,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한 남성.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음..
그러나 항소심에서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 대법원도 이를 확정함.
그러나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혼인도 미루며 심각하게 고통 받음..
고소당한 남성의 여동생 曰 :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은 오빠를 케어하느라 사업까지 그만두었고,
남성은 현재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중이라고..
1. 6년 전 헤어진 여친에게 첫 관계가 성폭행이었다며 연락이 옴
2. 소송 과정에서 남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예정된 결혼까지 미루게 됨
3.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 확정.
저걸 구형때린 검사새끼는 사람새끼 맞나
1심 판사는 뭐하는 애임?
이걸 징역형 유죄 때린 판새 새끼는 진짜 병신 인듯
1심 판사 개악질이네..
상식적으로 첫 관계가 성폭행인데 그 남자랑 6년을 사겼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1심 판결나서 징역떨어지면 구치소감.
구치소가서2심기다리는거임.
2심은 보통2달에서 길면 반년정도 걸리는데 6년전 거짓미투에 당해서 거기 들어가있다생각해봐라.
사람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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