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개인재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종류 절차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개인재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종류 절차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개인재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채무조정 절차

  •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검색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개인채무조정제도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이자)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포털 검색 혹은 홈페이지 확인

https://www.kinfa.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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