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https://www.ccrs.or.kr/debt/system/agreement/list.do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 검색 혹은 홈페이지 확인
https://www.kinf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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