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안내대상 여부 및 신청요건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② 다만,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뒷면 참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또한,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①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②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① 가구유형
② 소득요건(부부합산)
③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네이버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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