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해도 농작물은 경작한 사람의 소유
– 토지 = 토지 소유주
– 농작물 = 무단 경작한 사람의 것
– 재물 손괴죄
– 절도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농작물은 수확 기간이 짧아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고 본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 토지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받으려면 성숙한 농작물 단계여야 한다. 씨앗 새싹은 성숙한 농작물로 인정받기 힘듦.
– 농작물과 달리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 다시 말해서 나무는 심은 사람의 소유가 아님.
– 나무는 땅에 부합 되어버림
– 나무 심은 사람에게 정리하라고 경고
– 땅 주인의 이의 제기에도 경작자가 나무를 방치할 경우 : 열매를 수확하거나 나무를 팔아도 돼
– 반대로 나무를 심은 사람이 열매를 따먹은 절도죄 성립
– 무단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 사유지에 대한 입증
– 20년 동안 땅을 사용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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