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713,102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713,102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저리 살거 아니면 무조건 후회함
스스로 성취없이 나랏돈 호흡기에 길들여진거임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제도
5월 18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5.18 폭동이다'라는 수영 금메달 리스트 스레드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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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여성들과 4050세대를 갈라치기하려는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소름끼치도록 일치하는 집회 인구 비율 /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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