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의 벌금형 약식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의 약식명령 재판부에 사건이 이송된다. 처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에서는 가납 납부명령고지서와 안내메시지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는데, 일시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벌금을 완납하면 된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018년부터 시행
약식처분을 기준으로 가납 납부명령고지서, 가납 납부독촉고지서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벌과금 납부명령고지서가 송달이 되며,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서는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검찰청을 방문하여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가납 납부명령고지서는 카드 납부가 안 된다.
본납 고지서 즉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날아온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한 검찰청 벌금 징수계에 가셔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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