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사회 정치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한다면? (변호사법 형법)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한다면? (변호사법 형법)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의무의 예외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가 피해가 갈 수 있다면 비밀유지의무의 면제가 인정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수임사무와 관련된 영문서류 작성을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수임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수임받은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親告罪)이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상비밀누설죄

① 이 죄의 주체는 위에 열거한 자에 한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127조).

② 보호법익은 타인의 비밀이다.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비밀인 한 반드시 사생활상의 비밀에 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상의 비밀도 포함된다. 일반인이 비밀로 하려는 사항(객관적 비밀)과 본인이 특히 비밀로 할 것을 원하는 사항(주관적 비밀)을 포함한다. 비밀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므로 업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③ 누설이라 함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비밀서류를 보이는 등 그 방법 여하는 불문한다. 여럿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된다. 이는 판례에서 이른바 ‘전파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며,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전파성이 있다면 이같은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④ 본인의 명시·묵시의 승낙이 있거나 비밀누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사의 전염병환자 신고 등)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의사·변호사 등이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비밀누설죄 [業務上秘密漏泄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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