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모두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①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②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 제공, 광고 · 소개, 전시 · 상영, 소지, 시청한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의 성범죄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상정보가 제출되어 등록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은 아청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공개까지는 안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판사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공개나 고지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정도와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피고인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봤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그닥 나쁘지 않고, 범행동기도 인정될 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다 참작하여 공개는 따로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고지의 경우에도 판결 시 신상정보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지 않았으면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따로 언급이 없으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지정보가 고지되지 않는다.
등록 : 단순등록 (경찰서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면 볼 수 있음, 타인 열람은 불법)
공개 : 단순등록 + 인터넷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
고지 : 단순등록 + 인터넷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 + 동네 주민들에게 우편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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