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도주 행각을 벌인 김길수(36)가 사흘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A씨는 당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김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씨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그는 구속 송치돼 지난 2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이후 치료를 위해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택시로 도주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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