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배너가 보일 것이다.
또는 홈페이지 내 [대출상품소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특례구입자금]으로 찾아 갈 수도 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세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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