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안동완 |
생년월일 | 1970년 07월 20일 |
학력 | 서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 |
경력 | 사법연수원 32기 |
직업 | 검사 |
소속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 사건이다.
김용민 의원,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3년 9월 19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 등 106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9월 20일 10시 10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9월 21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9월 21일 17시 35분: 재적 298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3년: 1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23년: 1차 변론기일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무죄 확정 이후, 당시 피해자인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검사 안동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전까지의 검사의 탄핵소추는 2007년 12월 10일 김홍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124564) (발의일: 2023년 9월 19일)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무효 | |
298 | 287 | 180 | 105 | 2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2) |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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