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가족부 등 부처의 명칭에서 보듯, 2001년 1월 여성부(영문명 성평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출범 후, 노무현 정부 때 보육업무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축소, 2010년 청소년·다문화 업무 이관한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칭.
이러한 부침의 역사에서 보듯 고유업무가 없고 평가도 좋지 않으니 다른 부처 업무를 줬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평등이 자리잡은 후 여성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 청소년은 교육부로, 각각 원래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면 혼란할 일도 없습니다.
정부의 행정부처는 그 정책의 적용과 수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제’를 기본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짜여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국토, 고용노동, 환경, 국방, 통일, 문화체육, 보건복지, 법무 등 ‘의제영역’이 아닌 특정 성별집단인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합니다.
아동, 노인, 청소년은 국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은 일평생 여성입니다. 특정 성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의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사회 계급을 만들지 않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여성 안에서도 여성들의 처지는 다 다르며, 여성은 일평생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년 행정부처 정책지지도 평가에서 19개 부처 중 17,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정평가로는 부처 중 1위, 그것도 전 연령에서 1위이며, 부정평가 항목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극단적 부정 평가도 가장 높은 무능한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국회청원이 등장하고 나흘만에 10만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총리급 격상과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별과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반발심을 일으켜 상시 성별갈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예산의 직접목적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에 정부예산이 30조 이상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의 수장과 관료들,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성평등교육, 여성인권교육, 성차별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주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료들이 페미니즘을 국가가 추진하는 이념으로 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특정한 이념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거나 주입할 수 없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 이사,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직,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정의기억연대 이사 등 정부 주요 위원회와 공공기관 위촉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자리도 많습니다.
여성단체 대표들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 민간 기관의 자리에 여성할당을 주장해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이용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 이들을 추천해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인맥과 사업 연관성은 카르텔이라 할 만큼 끈끈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다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교육, 자문, 연구, 상담, 카운슬링 등의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민이 일생에 걸쳐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육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서 합니다.
여성가족부 역대 장관들은 미투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에서 위헌적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
또한 여성차별, 여성혐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압박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극단성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을 실시간 검열하겠다고 했다가 기본권 침해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근대적 인권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며, 아울러 상층부 여성들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의 발판이자 경제적 이익공동체로까지 엮인 여성단체들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성단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끊고 자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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