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로 위장, 범행대상 물색…계획 범행”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C씨가 귀가하자 원룸 복도에서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는 더욱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
C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56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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