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복적인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 고 보도되면서 다른 용어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위수령이며, 위수령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군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는 의미로, 국회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계엄령을 대신해 여러차례 임의 발동된 적이 있음.
이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6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890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572567?sid=103
송철원 원장은 1964년 8차 비상계엄의 피해자
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전문성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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