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이루어진 체포 당시 상황은 긴박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압송된 뒤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사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추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와 책임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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