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10일 새벽, 내란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지 4개월 만에 법원 판단으로 풀려난 이후 다시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외에도 형사사법 시스템 부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도 구속 사유로 제시됐다.
영장심사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였고, 영장 발부 직후 즉시 수감되었다.
심사 직후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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