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건 사고

이완규 프로필 (검사 출신 법조인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프로필 (검사 출신 법조인 제35대 법제처장)

이름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출생1961년 2월 4일 (63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법제처장
재임기간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송도고등학교 (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병역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무소속
경력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 현직 법제처장.

경력

1979.2. 송도고등학교 졸업 (59회)

1983.12. 육군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6.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79학번)

198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4.2. 사법연수원 수료 (23기)

1994.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6.2.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8.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03.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5.2.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2005.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6.2.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2.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1과장

201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2012.7. 법무연수원 교수

2013.4.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1.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1.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7.9.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2022.5. ~ 제35대 법제처장 (윤석열 정부)

생애

검사 이전의 시절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79년 송도고등학교(59회) 졸업 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진학했다.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되어 1981년 1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특전병(정보작전 특기)으로 복무했다. 그러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국군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상병 시절이던 1983년 12월 11일 본인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였다.

검사 시절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했다.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제44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2010년 8월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2011년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52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제23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8월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동인에서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했다.

퇴직 이후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완규와 윤석열은 평소에 절친한 관계였음에도, 2017년 5월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윤 총장의 임명을 반대했었기 때문. 윤 총장이 임명되자 결국 이완규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고, 이 때문에 이완규와 윤석열의 사이는 멀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이 직무정지 등 고초를 당하자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라면서 자신의 동기를 돕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변호했지만 패소하였다.

이후에도 윤석열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 후 공식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자 본격적으로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손경식 변호사와 더불어 공식 변호인로서 네거티브 공세 대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인 합류가 아닌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라고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에 발탁되었다.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비밀 회동을 한 이완규 법제처장

소속 정당

소속기간비고
국민의힘2022정계 입문
무소속2022 – 현재탈당

12.3 비상계엄 관련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의혹 정리

1.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 교체’ 논란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계엄 해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17일 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한 뒤, 이완규 처장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만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규 처장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잠시 머뭇거린 끝에 교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안가 회동 역시 “연락을 받고 갔으나 특별히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완규 전 처장을 포함한 8명을 형법 제87조(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사안은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의 논란성 발언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0조 예외 규정의 적용에 명확한 판례가 없다며 경호처와 공수처 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탄핵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구치소 수감 상황에서도 경호법에 따른 근접·외곽 경호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가 형사소송법 110조가 아닌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거 이완규 전 처장이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 내용이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저서에는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짜(日)로 계산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고, 이 점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해석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3. 비상계엄 가담 및 증거 인멸 혐의 입건

논란은 결국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2025년 4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완규 전 처장을 12.3 비상계엄 가담 및 증거 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처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휴대전화를 언제·왜 교체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안가 자체를 열 수 없다”며, 해당 모임이 단순한 친목 회동이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전 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비상계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인물이 헌법 수호의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4.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와 기소

결정적인 쟁점은 ‘안가 회동의 성격’이었다.
이완규 전 처장은 국회에서 해당 모임을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취지의 친목 모임”이라고 증언했으나, 내란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특검 수사 결과, 해당 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진이 모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이 복원되면서, 안가 회동 직후 법률적 대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완규 전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2025년 12월 11일,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과 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전 처장을 지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지 불과 며칠 뒤였으며, 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혹을 받는 인물의 지명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전 처장은 이에 대해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입장은 피했다.

그러나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본안 판단 전까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결국 2025년 6월 5일,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완규 전 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고, 이로써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여담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담긴 검사님의 속사정이라는 책에 따르면 의외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대 재학시절에 운동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제징집되어 군에 입대했고 모 부대 행정병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보안사에서 이걸 괘씸하게 여겨서 더 힘든 부대로 전출을 갔고, 끝내 훈련 중에 다쳐서 의병제대를 했다고 한다.

yongst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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