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급여상한선 대폭 상향
2)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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