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갤러리
전동킥보드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에 해당한다.
2021년 5월 13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기에 우측 차로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다녀야 한다.
또한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헬멧과 같은 안전 보호 장비는 필수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범칙금으로 10만원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고 타인의 재물 등 손괴시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의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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