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 계산 – 신고 않아도 될 경우 –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 계산 –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경우 – 불이익)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팝업 페이지가 설정되어 있다.

첫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경우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yongstyong

Recent Posts

불나비 vs 국대패밀리 (시즌7 G리그 A조 2R)

불나비 vs 국대패밀리 (시즌7 G리그 A조 2R) G리그 도입 그룹 A, B 1~3위는 우승 토너먼트로…

2일 ago

서희원 부고 (구준엽 아내 향년 48세 급성 폐렴)

서희원 부고 (구준엽 아내 향년 48세 급성 폐렴) 2025년 2월 3일(월)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대만…

3일 ago

무한도전 역대 게스트 중 가장 레전드 게스트 (영상 포함)

무한도전 역대 게스트 중 가장 레전드 게스트 (영상 포함) 1. 나올 때마다 레전드 찍고 가는…

4일 ago

이번 대선의 충격적 사실 (2022년 3월 12일 글)

이번 대선의 충격적 사실 (2022년 3월 12일 글) ‼️우동탕 국회의사탕 게시판 글입니다‼️ 때는 19대 대선…

4일 ago

에어부산 391편 화재 사고 (2024-01-28)

에어부산 391편 화재 사고 (2024-01-28) 발생일2025년 1월 28일 22시 26분경(UTC+9 / KST)유형기내 화재발생 위치김해국제공항 55L번 주기장(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탑승인원승객: 169명승무원: 7명부상자승객: 3명승무원:…

1주 ago

지금 친문세력 vs 이재명 관계가 과거 동교동계 vs 노무현 관계랑 비슷함

지금 친문세력 vs 이재명 관계가 과거 동교동계 vs 노무현 관계랑 비슷함 청와대 출신이라 서로 감싸고…

2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