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이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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