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쿠폰을 지급받은 국민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정부는 최소 15만 원(소득 상위10%)에서 최대 45만 원(기초수급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다.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액은 전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월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이나 6이면 월요일에, 2이나 7이면 화요일에, 3이나 8이면 수요일에, 4나 9이면 목요일에,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2522?sid=101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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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95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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