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자 혐 주의)
(음소거 중 소리켜기)
은퇴번복으로 조롱받던 때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협박범 = 전 남자친구)에 의한 것이었다.
방송에서 말한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가해자가 자살을 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고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 자제하길 바라며, 나아가 유가족들의 대한 언급과 억측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공론화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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