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이 휴일 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9월 2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근무 중 음주를 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여성 공무원 A 씨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책상의 모습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A 씨가 올린 사진에는 예산 관련 서류와 함께 맥주 한 캔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 익명의 누리꾼이 해당 사진을 캡처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했다. 이에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 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게재한 사진 속 예산 관련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근무 당시 A 씨는 사무실에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의 음주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A 씨의 초과근무 결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월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봉이나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한다.
쟁점별 헌법 재판관 판단 정리 내용 만장일치 https://yongstyong.com/%EB%8C%80%ED%86%B5%EB%A0%B9-%EC%9C%A4%EC%84%9D%EC%97%B4-%ED%8C%8C%EB%A9%B4-%EC%84%A0%EA%B3%A0%EB%AC%B8-%EC%A0%84%EB%AC%B8-2024-04-04-1122/ 반응 댓글 국회 탄핵소추단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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