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 김상욱 프로필 (변호사 출신 정치인)
- 안귀령 프로필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 베트남 혼혈이라서 사는 게 고통스럽다
- 김병주 프로필 (군인 출신 정치인)
- 부승찬 프로필 (정치인 군인 공무원)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