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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法律, act)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

만약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입법자가 사실상 행정적, 사법적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 이렇듯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다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5·18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구체적 사례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재심 제도를 두는 등 처분적 법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국회중심입법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단독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규를 말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며, 법률의 명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즉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며, 명령 등은 다시 법률에 종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