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
내용

내가 전입한 이후 한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일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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