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
전문성을 믿고 비싼돈 주는건데
리서치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해보고 실제 판례 있는지 읽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법공부하면서 ai 써본 사람은 다들 알걸?
얘네 법에서는 찐빠 개많이 남 크로스체크 무조건이고
판례 검색도 병신같이 할 때가 몇번있음
- 갑이 된 김선태를 보고 현타온 취준생
- 주식으로 돈 잃고 수업료 ㅇㅈㄹ 왜하는거임?
- Ai로 작살난 번역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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