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AI 판례로 반박하다가 들킨 노무사















전문직조차 딸깍의 편리함을 이기지못하고 쉽게 수임료받아가려다가 걸렸네
전문성을 믿고 비싼돈 주는건데
리서치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크로스 체크 해보고 실제 판례 있는지 읽어봐야 하는거 아니냐
법공부하면서 ai 써본 사람은 다들 알걸?
얘네 법에서는 찐빠 개많이 남 크로스체크 무조건이고
판례 검색도 병신같이 할 때가 몇번있음
- 이혜훈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 놀토 크리스마스 바니걸 의상 입은 츄
- nct 태일 진짜 소름끼치는 점
- 김명애 프로필 (교수 9 · 10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 전아미 프로필 (피트니스 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