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정보 유출 의혹 변호사 블로그 게시글 (변호사 징계 우수언론인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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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예정
변협이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는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언론인상 취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보한 의혹을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서 시상한 우수언론인상을 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최 변호사에게 시상한 ‘우수언론인상’ 수상을 취소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한 경제지에서 기자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 이진우 프로필 (군인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가담)
- 곽종근 프로필 (군인 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