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판 노쇼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판결에서 봐야할 부분

수년 전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학교폭력사건 재판에 불출석해 유가족을 패소하게 만든
변호사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중
1심은 5천만원,
2심은 65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 역시 2심 그대로 6500만원 판결이 나옴.
그런데 2심과 대법간에 달라진 점이 있음

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에게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재판 내내 해당 각서는
“전체 내용들이 언론 등 공론화되지 않는다는 조건”
이라고 주장해왔고, 2심까지 그게 받아들여져
“공론화가 됐으니 손해배상금만 받고 9천만원은 안줘도 됨”
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변호사라서 각서란게 얼마나 법률적으로 중요한지 알면서도
각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각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9천만원을 못주겠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면서 해당 각서에 따른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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