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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태우 사설구급차 위법 이용

가수 김태우 사설구급차 위법 이용

사설구급차 위법 이용

가수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설구급차에 탑승하여 서울시 성동구 소재 모 행사장까지 이동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위반한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당히 무거운 죄다. 이렇게 사설구급차에 불법 탑승하여 언론에 공개되면 사설구급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정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사설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제때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태우와 소속사 관계자를 약식기소하였으며, 구급차를 운전한 기사는 심지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가수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소속 회사 측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연락처를 알려줬고, 이 직원은 A씨에게 김씨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30만원을 받고 김씨를 이동시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김씨와 소속 회사 관계자 등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구급차 불법운용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선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