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 로봇에 털이 달린다면 (코끼리 수염의 새로운 발견 – 로봇 센서의 혁신 될 것)
- 충주맨 → 정부맨 ?!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선태 유력 ?!
- 박선영 프로필 (법학자 정치인 언론인 제18대 국회의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
-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 박종준 프로필 (전직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