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
(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
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내란 방조 2026-01-21)
- 한덕수 프로필 (정무직 공무원 제38 · 48대 국무총리)
- 류혁 프로필 (검사 출신 법무부 감찰관)
- 박안수 프로필 (내란가담 계엄사령관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이상민 프로필 (법조인 비상계엄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