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꽃뱀 아냐, 다리 만져줘요” 택시기사 추행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내용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갑자기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을 했다는 것.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관두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 등이 어려워져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경찰은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다만 A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