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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무혐의 결정 (전청조 사기 방조 공범 혐의)

남현희 무혐의 결정 (전청조 사기 방조 공범 혐의)

내용

경찰이 ’30억 원대 사기’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왔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43)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3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