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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과자 수 1000만명 (전 국민의 1/3가까이)

대한민국 전과자 수 1000만명 (전 국민의 1/3가까이)

내용

전과자는 범죄를 저지른 기록인 전과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흔히 빨간줄 그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엄밀히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을 전과자라 하며, 그래서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자가 되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엄밀히는 전과자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전과자로 본다.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오는 처분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민의 29.8%, 전 국민의 1/3가까이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전과의 기준이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처벌 조항이 있는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 행정사범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벌금 50만 원’ 정도의 전과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 못받는 징역 3년 이상을 받는 범죄가 중범죄라는 대중적 인식이 잡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가벼운 것은 또한 아니다. 전과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또는 유학, 이민 등을 시도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입국거부를 당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애로사항이 죽을 때까지 따라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한편 과태료나 범칙금같은 행정처분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 정말 가벼운 위법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면 몰라도 전과에 들어가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청소년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전과가 꽤 많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과자도 속출되고 있다.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음주운전이다. 특히 한순간의 유혹에 못이겨 불법촬영같은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 또한 많다. 절도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아니면 고의가 이닌 과실범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가 생기거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전과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오히려 막 살다가 처벌 받고 갱생하고 나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성실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의외로 한국법엔 일반인들도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걸려 넘어지는 죄목이 꽤나 많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인구의 30%가 전과자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세 명 찍으면 그 중 한 명은 전과자라는 것. 그래서 형벌이란 기본적으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 범죄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 하나이다. 그저 교화되지 않은 악질들만 눈에 잘 띄고, 교화된 사람은 조용히 살다보니 티가 안 날 뿐이다.